SK실트론

Global Semiconductor Silicon Wafer Company 다함께 살아가는 기업

부패방지방침

부패방지방침




제1조 (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SK실트론 구성원 및 그 대리인은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준수)
모든 구성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SK실트론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SK실트론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부패행위 신고)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SK실트론,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SK실트론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SK실트론 대표이사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