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Global Semiconductor Silicon Wafer Company 다함께 살아가는 기업

SK실트론 노동방침

SK실트론 노동방침

SK실트론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근로 제공과 관련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SK실트론은 UN,ILO 등 노동관련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기본가치로 실천한다.
SK실트론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SK실트론은 RBA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BP社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한다.
SK실트론은 본 방침과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와 의사소통한다.
SK실트론은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 경영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노동 관련 전 프로세스를 관리∙운영한다
SK실트론은 국내법 및 국제 노동 표준 기준, RBA 행동규범, 고객요구 등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지속적 개선 활동에 집중한다.



운영지침

제1조(인간존중_인도적 대우)
① 모든 구성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된다.
③ 위 ②항을 보장하는 징계 방침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성원과 의사소통한다.

제2조(자발적 근로_강제노동 금지)
① 강제 근로 또는 이직이 허용되지 않는 근로 (담보 노동 포함), 인신 구속 계약에 따른 근로, 비자발적 교도 근로, 고역 또는 인신매매 근로를 절대 금지한다.
② 위 ①항에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또는 사기 등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이동시키거나, 숨겨주거나, 채용하거나, 전근시키거나, 수용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③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휴게시간 및 화장실 이용 등에 구성원의 이동과 기본적인 자유에 불합리한 제한이 없도록 하고,
구성원은 언제든지 합리적 수준의 공지를 하면 페널티 없이 이직 또는 퇴직 할 수 있다.
④ 구성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 하지 않는다.

제3조(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① 만 15세 미만인 자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자 포함)는 근로자로 절대 고용하지 않는다.
②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상 위험∙유해 업무,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① 구성원이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고용, 급여 및 인센티브(보상) 지급, 승진, 연수 기회 등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③ 차별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구성원 또는 잠재적 채용(예정)자의 의료 검사 결과가 도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근로시간)
①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은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며, 초과근무 시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성원에게 주 7일 근무 중(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한다.

제6조(임금과 복리후생)
①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며,
초과/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규에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② 징계 조치로서의 임금 삭감은 허용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임금은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한다.
③ 위 ①, ②조항을 통해 구성원의 생활안전과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7조(결사의 자유 보장)
① 건전한 조직 발전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①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구성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하며, 구성원 또는 구성원(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모성보호)
① 임산부에게 유해, 위험한 환경에서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위 ①, ②항 관련하여 별도 프로세스를 따르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기준에 근거하여 모성보호에 노력한다.

제9조(법규준수)
노동관계 법규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SK실트론의 행동 규범

SK실트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래의 RBA (구. EICC) 행동규범을 충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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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 자발적 근로 ▪ 아동 노동 착취 금지 ▪ 근로시간 ▪ 임금 및 복리후생 ▪ 인도적 대우 ▪ 차별금지 ▪ 결사의 자유

2. 보건 안전
▪ 산업안전 ▪ 비상사태 대비 ▪ 산업재해 및 질병 ▪ 산업위생 ▪ 육체적 과중 업무 ▪ 기계 안전 보호 장치 ▪ 위생. 식품. 주거

3. 환경
▪ 환경 인허가 및 보고 ▪ 오염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 유해물질 ▪ 폐수 및 고형 폐기물 ▪ 대기오염 ▪ 제품 함유 물질 규제

4. 윤리
▪ 비즈니스 청렴성 ▪ 부당이익 금지 ▪ 정보공개 ▪ 지적재산 ▪ 공정거래 ▪ 신원보호 ▪ 책임 있는 광물 조달
▪ 개인정보보호 ▪ 보복금지

5. 경영시스템
▪ 기업의 준수의지 표명 ▪ 경영의무 및 책임 ▪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 위험 평가 및 관리 ▪ 개선목표 ▪ 교육 ▪ 의사소통
▪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 ▪ 감사 및 평가 ▪ 시정조치 프로세스 ▪ 문서화 및 기록 ▪ 협력사 책임